-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신청인 | 구비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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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증)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능 |
환자 친족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 |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비고1 참조) 3. 환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1.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외 2.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환자의 동의서 제외 |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비고3 참고)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위임장(비고4 참조)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환자가 만17세 미만인 경우 - 환자의 신분 사본 제외 2.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작성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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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과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행방불명 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