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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발급안내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

신청인 구비 서류 비고
환자 본인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능
환자 친족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비고1 참조)
3. 환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1.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외
2.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환자의 동의서 제외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비고3 참고)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위임장(비고4 참조)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환자가 만17세 미만인 경우 -
환자의 신분 사본 제외
2.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과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행방불명 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